'치아미백제' 알고보니 35%이상 고농도 과산화수소
새하얀 치아를 원하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치아미백 치료에 고농도의 과산화수소가 치아미백제로 사용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식약청에 특별조사를 의뢰해 서울시내 유명 치아미백치과의원 10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 의원에 약청에서 허받은 미백제에 고농도 (35%) 과산화수소수를 혼합해 치아미백에 사용하거나, 식약청의 허가를 지 않은 미백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형근 은 “고농도의 과화수소수를 인체에 사용할 경우, 호흡곤란이나 화상나 눈에 들어갈 경우 실명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보건당국의 신속한 단속과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 적 무가의 산화소수가 8.5% 유된 것으로, 2006년 1월 (주)메스에스엘이라 의약품입회사에서 약 의품 허가 신했으나 안전 자료를 출하지 못해 난 제품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치아백 전문 치과에서는 허가된 의약품에 35%의 고 산화수소수를 혼합해서 이를 치아미백제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이번에 조사한 치과는 대부분 인터넷에 치아미백전문 치과로 잘 알려진 치과로, 이들 치과 대부분은 이러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미백을 하면서 “1시간 만에 하얀 치아를 가질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1회 시술비용으로 4~50만원씩 받고 있다고 정형근 의원은 밝혔다.
그러나 정형근 의원은 보건복지부나 식약청 담당자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나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허 적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부당한 이나, 현행 관련에는 “ 정당한 의료행위로 보기 때문에 단속을 하거나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판했다.
정 원은 “치과의원에 미를 이기 해 임의로 허가받은 기준보다 과산화수소수의 농도를 높여 치아미백 사용하는 엄연한 무허가약품의 사용이 지적며 “이에 대 단 처 반 필요하다”고 주했다.
또한 정형 의원은 대부분의 치서는 부 조직 등의 절개, 괴 으로 수술시 용하는 레이 아말감, 레진 등의 합(치아에 붙이는 것)에 사용하도록 허를 받은 ‘가시광선중합기’를 허가 용도외 목적인 치아미백 치료용으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메디컬투데/뉴시 입력 :
2006.10.16 18:46 07'
http://www.chosun.com/national/news/200610/200610160508.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