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뒷조사 `위험 수위`
내 남편·아내 어디서 뭘 하나 알아볼까 ?
#1. 올 초 회사원 이모(38)씨는 자신의 집에서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컴퓨터에 부인 몰래 '스파이(Spy) 프램' 설치했다. 부인이 집에서 컴퓨터 키보드를 치면 그 내용을 회사에 있는 신의 컴 화면에 실시간으로 뜨도록 한다.
이를 해 부인의 e-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훔쳐 봤다. 낯선 남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심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다. 감시당한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은 최근 별거를 선언했다.
#2. 주부 김모(44)씨는 마 '남편에게 애인이 생겼'는 소을 들었다. 고민던 씨는 본인 휴대전화의 경우 통신사에 신청만 하면 인터넷으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김씨는 자신의 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남편 차량의 트렁크에 몰래 설치했다.
결 남편의 도는 소문에 불과했다. 이런 사실이 들통나 남편에게서 형사고소 당한후 합의이혼했다.
배우에 사 감가 위험 위 넘고 다. 런 형태의 감는 통 심과 애정이란 이름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일거수일투이 자신도 모르게 배우자에게 노출됨 최소한의 프라이버저 침하면 부 인이 된다. 파경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나우미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은 "5년 전만 해도 간 5000여 상담 사례 중 4분의 1 정도만 사생활 감시와 연관됐지만 요즘은 이 비율이 70% 이상"고 말.
◆ 진화하는 배우자 감시=예 배우자 뒷조사는 있었다. 만 고작 지갑이나 소지품을 뒤지거나 소를 통해 뒤 밟는 게 대부분이다. 카드청구서나 배우자 차량의 주행 거리를 '검사'하는 방법도 있었다. 요즘엔 휴대전화 통화 내역 조회, 문자 열람, 위치추적지 양해졌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통화 역을 직접 훔쳐 는 것은 고전적인 법 속한다. 동신 대리점에서 통화 내역서를 어 보기도 한다.
젊은 중심으로 정통신(IT) 기 동한 수법 다. 배우자의 등번호를 이용해 각종 조회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다. 문자메시지 로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신청해 온라인에서 감시한다. 포털사이트에선 '남편의 문자 메시지를 인 확인하는 '이 주부 사 기를 끌고 다.
e-메일이 .메신저 등 배우자의 온라인 행적은 비밀번호를 알아내 엿본다. 배우자의 위치는 '친구 찾기'와 같은 휴대전 서에 가해 확인는 일반적이다. 들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자신의 이름로 휴대전 개통 우자의 차량에 설치해 행적을 추적하는 경우도 있다.
형사 처벌 대상=부부 사이라도 사을 침해하면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사용한 경우 상대방이 원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벌된다. 동의를 얻지 않고 위치 추적을 한 경우 2005년 신설된 '위치정보 보호법'에 따라 5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받을 수 있다. 김수연 변호사는 "상대방이 실제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았다면 맞고소당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법보다는 부부 간 신뢰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가정법률사무소 박소현 상담위원은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생각 때에 사생활 침해에 무신경하지만 배우자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민정 기자
e-메일 해킹이 50만원? 사이버 심부름센터도 등장
이동통신사들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위치정보 조회 현황'을 제출했다. 이 현황에는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개월간 위치정보 조회 건수는 1억8000만 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에 4000만 명의 휴대전화 가입자가 1인당 평균 4.5회씩 조회를 하거나 당한 셈이다. 이 중 긴급구조 등으로 조회한 건수는 체의 1.2%에 그쳤다. '친구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자녀나 친구의 위치를 찾는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 사생활 침해가 남용되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올 초 "6월부터 개인 위치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문자메시지로 본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치추적이 사생활 침해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유혹은 사회 곳에서 도사리고 있다. 인터넷에는 '쌍둥이폰 상담 250만원' '휴대전화 위치추적 대행 220만원' 'e-일 비번호 해킹 50만원'이라는 내용이 수없이 올라 있다. 속칭 '심부름센터'의 광고다.
과거엔 단순 미행, 사진 촬영 등의 역할에 머물렀던 심부름센터들도 진화하고 있다. 최근엔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생활 감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이름도 '심부름센터' 신 '전산 조회 업무 전문업체'라고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두 불법이다.
인터넷 지식검색 등을 이용한 '비법 공유'도 사생활 엿보기를 부추긴다. 포털사이트에 '통화내역 조회 방법 알려주세요' 등의 글이 올라오면 경험과 수법을 알려주는 댓글이 10여 개씩 붙고 있는 실정이다.
구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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